法 서지현 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해…“정신적 상처”
'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을 마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을 종합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감찰관실이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를 안 전 검사장이 충분히 인지한 뒤 인사상 보복을 줬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배치된 것은 관련 인사 기준이 2010년 생긴 이래 비슷한 사례가 없는 점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한번 부치지청(여주)에서 경력검사 보직을 맡았던 검사가 또 다른 부치지청(통영)으로 간 사례는 서 검사밖에 없다”며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제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인사 담당 검사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부 검찰 국장의 지휘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검찰 인사에 대해 조금 더 배려 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고 신경 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서지현 검사는 작년 1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얘기했을 때까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알지도 못하는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하니 당시 검찰과장이던 검사에게 물어보긴 했으나 말을 맞춘 것도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짧게 한숨을 내쉰 그는 “판결 선고됐으니 항소심에서 이런 점들을 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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