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16년 5월1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려 전치 15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A씨를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전주지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전문가 자문과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 A씨가 아내 B씨(26)가 잠든 사이 딸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아동에게 강한 외력을 행사해 학대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딸이 사는 집을 3차례 찾아간 혐의(보호처분 불이행)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후 50일 된 친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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