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등은 공공기관 신규 지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채용 비리 논란과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쟁점은 감사원 지적사항은 3급 이상 직원의 비율 문제다. 감사원은 당시 10개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팀장 이상 직급을 받을 수 있는 직원 비율이 30% 내외인 점을 들어 금감원도 이 비율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향후 10년에 걸쳐 3급 이상 비율을 35%로 감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과 30%가 아닌 35%라는 목표치를 두고서 견해차가 크다. 결국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일단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결정될 경우 몇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재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금감원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기관혁신 등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 있고,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임원 해임건의 등을 내릴 수 있다. 경영평가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이 삭감될 수도 있다.
이같은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 일단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기구에 대해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될 경우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과거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외에도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하다. 국회는 지난해 금융위 설치법 개정 등을 통해 금감원 예·결산서의 국회 보고 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 법에는 분담금 관리 위원회 등 외부통제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따라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감원은 기재부의 통제 역시 받게 되면서 중복규제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무위와 기재부와의 마찰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타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지난해 정무위가 독립적인 금융기구 설립 등의 목적으로 만든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로서는 입법권을 침해받았다고 반발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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