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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父'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논란…보훈처 "정상진행"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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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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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은 지난해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손 의원 부친인 손용우 선생(1997년 작고)의 건국훈장 수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손용우 선생은 1982·1985·1989·1991·2004·2007년 총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회주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 측은 지난해 2월 다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고, 6전7기 만에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 대변인은 "손혜원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부친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가 손쉽게 결정됐다"며 "권력형 특혜가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한 결과 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2017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광복절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손 의원의 모친에게 훈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실제 당시 애국장, 대통령표창, 건국포장은 친수자가 1명이었지만 애족장만 2명이 친수자에 포함됐고, 친수자 중 한 명은 손 의원 모친이었다.

보훈처는 "대통령 친수자 선정은 훈격과 운동계열 등을 고려하고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손용우 선생은 광복절 포상자 중 유일하게 배우자가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친수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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