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가능케 한 전기통신사업법 비판
"스타트업은 자료제출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규제편의주의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IT기업, 대기업과 경쟁하는 스타트업에 족쇄를 씌워서는 안 된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17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 카카오 ,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당초 법안은 거대 인터넷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경쟁 상황 평가는 부가 통신 서비스의 진입 용이성ㆍ대체성 그리고 해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용 한계 등의 이유로 그 실효성은 고사하고 또 하나의 역차별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라는 비난에 내몰렸다"며 "중소 스타트업이 이러한 정부의 요구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에 대해 얼마나 집행력을 가질지도 의문"이라고 해당 법안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스타트업의 경우 재정적·인적 구조상 행정력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차제가 과중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의 대상자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스타트업을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 사업자에게 집행되지 못한 사항을 국내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안 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우 연세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이상용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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