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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부담 느꼈나…자립수당 '매월 지급' 말 바꾸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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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기적으로'→'정기적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복지지출 급증…30년 후 정부 복지분야 의무지출 347조 예상

복지예산 부담 느꼈나…자립수당 '매월 지급' 말 바꾸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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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보호시설을 떠난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매월 자립수당 3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정부가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급증하는 복지예산 지출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종의 '출구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에 따라 자립수당 지급 형태는 변동이 가능하다"며 '매월' 표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자립수당 신설 방안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기재부와 울산광역시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지급 형태와 인력충원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자립수당 사업은 올해 4월부터 만 24세 이하 보호종료청소년 400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사업이다. 보호종료청소년이란 부모빈곤, 학대 등의 이유로 아동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된 청소년을 일컫는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범죄에 연루되거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문제를 들어 자립수당을 '매월' 지급할 의무를 없앴다. 당초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자립수당 지급 근거와 관련, '생계비ㆍ교육비 등 자립생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의 지원'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기재부는 당해연도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매월'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자립수당 사업에는 예산 98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될 자립수당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만큼 40일, 50일 단위로 지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 형태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사업은 매월 지급할 수도 있고, 소득기준에 따라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은 (시행령보다 하위 규정인) 사업안내 지침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30만원'이라는 자립수당 액수 역시 시행령보다 변경이 쉬운 사업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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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복지예산에 부담을 호소한 건 기재부만이 아니다. 울산광역시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 충원' 부분에 예산 부담을 호소하며 수정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현재 인력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와 울산시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입이 많이 줄었다"며 "최근 보편적 복지사업이 늘어나다 보니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동수당을 비롯해 아동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 인력채용은 더욱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한 번 채용하면 정규직화 해야 하는 부담도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에서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약 48%에서 2017년 약 64%로 증가했다"며 "중앙정부의 주요 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돼 있어서, 중앙정부 복지지출의 증가가 지자체 복지지출의 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사실상 현금성 복지사업의 예산부담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사업이 갈수록 몸집을 키우면서 예산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올해 106조8000억원(GDP 대비 5.7%)에서 2050년 347조7000억원(GDP 대비 10.4%)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국가 재정과 관련해 "수입의 경우 세수기반 확충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최근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성장률 약세로 인해 중장기 상승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면 지출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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