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임차거리는 2022년 폐지키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가 확정됐다. 도심 지역의 관로, 광케이블 등의 이용대가는 올랐고, 비도심은 대부분 인하되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망 구축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발표했다.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다.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기존 20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장환경과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최소 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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