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발상,추진력·협동력 등으로 성과
젊은 변호사들에 대한 기성 법조계의 부당한 대우 등 개선해야
다만 젊은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부당한 대우나 질 낮은 연수 환경을 개선해 이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기성 법조인들이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창천'은 다양한 분야의 젊은 변호사들로 이뤄진 로펌이다. 조세, 건설ㆍ부동산, 금융, M&A,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을 맡고 있다. 박건호 대표 변호사는 "사건 하나 당 여러 분야 변호사 3명이 팀을 구성해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는 전략이 특징"이라고 했다. 창천은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스타트업ㆍ블록체인 자문이나 손흥민 등 스포츠 선수의 스폰서 계약 업무에도 진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젊은 변호사들로 이뤄진 신생 로펌이 자유로운 발상과 추진력, 협동력을 바탕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경력이 많은 대형로펌을 뛰어넘기 위해선 변호사 개개인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변호사의 의무연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수습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연수 기간인 6개월 동안 대형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젊은 변호사들에게 경력과 연수기간을 미끼로 소위 연수를 빙자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근로계약도 맺지 않는 소위 블랙로펌들도 판을 치고 있다.
지난해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던 박종언 해내 변호사는 "의무연수 제도가 청년 변호사들의 경력과 교육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변호사 연수 구조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변호사나 로펌들이 고객 친화적이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넘어서, 서비스 질까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선 별도의 체계적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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