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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PD수첩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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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PD수첩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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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 문제를 보도했다가 제작진들이 기소됐던 'PD수첩'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007년 4월 MBC에서 방송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작진들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서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PD수첩 제작직들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수사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해 2009년 6월 담당 PD와 작가 등을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은 정부기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후 범죄혐의를 밝히기보다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 자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차 수사팀(팀장 임수빈 부장검사)이 불기소 뜻을 굽히지 않자 수사팀을 바꿔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게 하는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한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은 제작진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담당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작가가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를 맡은 1, 2차 수사팀의 담당검사들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피디수첩 제작진 등의 진술을 확인하고,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이 검찰권 행사를 잘못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피해회복을 위해 설치된 한시조직으로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지난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했으나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 마무리를 위해 오는 3월 말까지로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앞서 활동기한을 연장하며 현재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해 심의 결과 발표 예정인 사건으로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MBC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 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신한금융 사건 등 8건을 꼽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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