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직원에게 후생복지와 복무지원, 인사 등 부문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복무분야에선 임신 공무원에게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 영유아 부모에게는 1일 2시간 별도의 육아시간이 부여된다.
또 도는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5일의 모성보호 휴가를 각각 주는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선7기는 현재 지역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가는 데 내부 공직사회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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