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가정과 일터에서 바쁜 삶을 이어가는 '워킹맘'을 위한 지원 제도 지침서가 나왔다.
매뉴얼은 공인노무사 3명 등 센터 소속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이전까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반영해 만들었다. 중소기업용, 대기업용 2종으로 나뉜다.
책에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과 절차가 담겼다. 출산 전후 휴가, 난임 치료 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시기·역할별로 안내가 이뤄졌다.
센터 홈페이지(gworkingmom.n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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