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신화 김동완, 밤샘 촬영·성상품화 작심 비판…'초장시간 촬영' 그대로인 제작 현장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드라마 촬영현장.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드라마 촬영현장.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아동·청소년 배우의 노동인권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촬영 현장에서 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드라마 제작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의 과로사, 성 상품화 등 연예계 제작 현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0일 그룹 ‘신화’의 멤버 김동완이 방송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는 소신 발언을 했다. 김동완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랜 기간 방송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레 접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전한다. 밤샘 촬영은 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짧은 일정에 맞춰야 하는 상황일 때 누군가가 밤을 새워서라도 끝을 맺자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갑의 위치인 사람이 제안하는 경우 스태프들은 밤샘 촬영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된다. 갑은 제작자,작가,PD등이 될 수 있지만 그들에게 고용된 스태프는 어떤 경우에도 낮은 위치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완은 연예계의 성 상품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동완은 “남녀를 불문하고 각종 광고, 의상, 자극적인 모든 장면을 통해 이뤄진다”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분명 문제다. 특히 어린 연기자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완은 밤샘 촬영과 성 상품화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분석했다. 약한 위치에 있는 방송 관계자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밤샘 촬영은 사람을 노동하는 도구로만, 성 상품화는 사람을 성적 도구로만 취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완은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강제될 때”라며 “이 같은 도구화가 계약 관계와 갑을 관계 속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이 됐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노동의 가치가 보호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아동·청소년 배우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도입, 만 15세 미만일 경우 주 근로시간 35시간을 넘기거나 밤을 새울 수 없다. 또한 아동은 경제적 착취나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드라마 촬영현장.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드라마 촬영현장.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배우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배우 허정도씨는 “아동청소년 배우 노동 시간이 성인과 같은 수준이다. 인격에 대한 보호도 없다.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는데 아이들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고 성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허 배우가 지적했 듯 촬영 현장의 노동 착취에 이어 소재나 시나리오 상에서 아이들이 욕설, 죽는 연기 등을 접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해 이후 아이들이 겪을 심리적 트라우마도 문제다. 아이들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장면 연기를 할 경우 이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 개선 과제로 제시된다.

얼마전 종영한 tvN드라마 ‘마더’ 제작발표회 당시 학대받는 아이 주인공의 엄마 역으로 출연한 배우 이보영은 “학대 받는 장면 촬영 후에는 심리 상담을 받는다. 연기하는 아이에게 ‘연기와 너는 분리되는 것’라고 이야기 해주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라 대중문화 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에 따라 드라마 현장에서 선정적인 내용을 다룰 경우 촬영현장에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현장에서 아역배우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수준은 미비하다.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은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에 대한 보호법안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공정노동기준법(FLSA:Fair Labor Standards Act)에 관련 조항이 있고,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주법으로 어린이·청소년 연기자를 보호하고 있다.

공정기준법은 14살 미만인 미성녀의 경우 수업시간이 아닐 때 학기 중 하루 3시간 이하, 학기 중이 아닌 경우 하루 8시간 이하로 촬영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는 “시청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배우 노동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보이콧 운동 등의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