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와 동일한 액수로 피해금액 산정'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고를 당한 청소년에게 장래 진학 가능성까지 고려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도시일용노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학력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 김은성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월 235만여원으로 계산한 손해배상액을 월 310만여원으로 상향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2심 모두 택시운송조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손해배생액 판결에는 차이가 있었다.
법원은 A씨가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2021년 3월1일부터 A씨가 65세가 되는 2064년까지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한다.
하지만 2심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무직자와 동일한 액수로 피해금액을 계산하는 현재 기준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실수입을 상향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 전문대 졸업, 전체 경력, 전체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통계소득에 따른 구체적인 월 급여액은 300만여원이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4년제 대학으로 편입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금전적인 평가는 피해자가 특정직업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교육정도 및 지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취업가능한 직업군의 평균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3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이 A씨가 주장한 금액을 넘어서 처분권주의 원칙(당사자의 신청범위를 넘어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살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포함해 3200만여원 중 1심에서 인용된 손해 2800여만원을 사고일인 2010년 5월부터 판결선고일인 2017년 10월까지는 연 5%, 그 다음부터는 특례법상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말 확정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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