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금을 모두 사용하면 사업은 종료된다.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공정식 도 사회적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해 운전 및 운영자금 융자 등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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