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승차공유(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양자간 상생 방안으로 ‘택시 합승제’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합승제 논란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1980년대 택시합승제가 규제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택시기사들의 합승 행위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이 거셌다. 여러 명의 승객이 하나의 미터기로 요금을 나누는 탓에 합승객간 시비도 잦았다. 게다가 일부 택시 기사들은 합승객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벌어지면서 택시 합승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됐었다. 이에따라 1982년부터 택시합승제는 전면금지됐다.
36년 만에 택시합승제 부활이 거론되면서, 당시 불거졌던 문제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할 것인지, 범죄 악용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등 여러 반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화두가 되는 문제는 ‘범죄 악용 가능성’이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시 합승 이후 범죄에 대한 우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거꾸로 사는 대한민국 국회, 택시 합승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한 청원자는 “택시 합승 제도가 있었을 당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다시 그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만약 합승을 거절하면 기사들이 ‘네, 네.’하고 그 손님만 태우고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택시 합승이 왜 금지됐는지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카풀 때문에 허용한다니.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다.”면서 “합승한 승객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부분적 택시 합승 허용 제안에 대해 택시단체들은 “카풀 서비스의 전면 중단”만을 요구하고 있다. 카풀과 관련한 택시업계와 정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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