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사업자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축산계열화법 개정
부당한 사유로 농가에 손해 끼치면 최대 3배까지 배상
계열화사업자 요건은 강화…축산농가는 보호 높이는데 중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축산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축산농가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서에 사육비 지급 방법과 기일을 명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의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축산농가 피해방지와 보호에 무게를 뒀다. 계열화사업자가 부당한 행위로 계약농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농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내용, 사육경비조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농가 혹은 농가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농가 사육비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업자는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비 내역, 지급방법·기일, 지급보증계약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 중단 등으로 계약농가가 손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화사업자의 요건은 강화된다. 계열화사업을 할 경우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관할 시·도에 사업등록하고, 사업자가 중요사항·등록요건 등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등록이나 등록취소자가 영업을 하거나 거짓 등록, 영업정지 미이행 등의 사례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시·도에 등록하고, 계약 체결 전에 농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축산계열화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전반에 등급평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책임도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계열화사업 거래에서 가축의 소유자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에 담아 방역책임과 계약상 책임,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또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자와 다수의 계약농가의 관계에서 약자인 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 공급과 비용정산방식 등 거래관계에 대한 포괄적 규제방식으로 법 체계가 전환된다.
비전문가 위주의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전문가를 대거 포진하고, 조정기한도 최대 50일로 줄어든다.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분쟁 조정신청의 경우 위원장이 조정위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조정위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조정위 조정안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급평가때 감점을 부여하고 관련 예산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민간위원이 뇌물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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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과 관련해 "축산계열화사업 분야에서 공정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개정 축산계열화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등급평가제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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