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살인 음주운전]<하>

적극적 교사·방조 아니라도
교통편의 위해 단순 동승 처벌
개정안 국회 계류
"법리검토 필요" 시행은 미지수

윤창호 군의 친구인 이영광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창호 군의 친구인 이영광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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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달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단순 동승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2016년 4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조장ㆍ방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운전을 권유ㆍ독려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동승자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단순히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모를 수 없는 만큼 '소극적 방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지난달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당시 직원 2명이 김 전 비서관이 몰던 차에 타고 있었지만, 모두 "운전을 말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결국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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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승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상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교사ㆍ방조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자는 것이다. 다만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탑승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이달 7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단순 동승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 모두 현재 소관위에서 계류돼 있다.


단순 동승자 처벌 주장이 확산되자 경찰 또한 의견수렴과 법리검토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최근 동승자 처벌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단순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리적으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의 책임을 같게 볼 수 없는 데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일괄적용도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나 버스ㆍ택시기사의 음주운전, 가족의 동승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단순 동승자 처벌과 관련한 보다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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