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본회의 통과…‘유치원법’ 연내 처리 불발(종합)
여야, 27일 본회의 앞두고 쟁점사안 극적 합의
김용균법·정개특위 연장 등 본회의 처리…조국, 31일 국회 출석
미완의 ‘유치원법’…민주당·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의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섰다. 논의과정을 생중계하면서까지 치열하게 다뤘던 ‘유치원3법’은 연내 처리에 실패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내년으로 연장해 선거제 개혁의 불씨를 살렸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포함한 96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재석 185인,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됐다.
산안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만 해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며칠째 만나 논의를 했음에도 쟁점내용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날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의 합동 회동으로 논의 기구를 확대했지만 조율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사실상 최종 합의를 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안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경 극적으로 합의됐다. 여야가 합의한 산안법 개정안은 도급인 즉, 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총 8개 쟁점 중 막판까지 남은 2개 쟁점인 사업주 책임강화(도급 책임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은 현행법과 정부안의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이뤘다.
정부가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은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장소를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이를 위반하면 하청 사업주와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는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과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수렴했다. 원청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부안보다 낮췄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였다.
대신 법인에게 매기는 양벌규정은 현행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정부안대로 가기로 했다. 김동철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는 “원청 형사처벌 규정은 낮춘 것은 법인 양벌규정에서 벌금을 10배 상한했기 때문에 처벌은 낮춰도 문제가 없겠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까지인 정개특위 등 6개 특위의 활동시한도 연장했다. 이는 정개특위 활동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자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연장 조차 무산될 뻔 했으나 한국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가결됐다. 조 수석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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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선 정보위원장 재선임도 이뤄졌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 입당한 이학재 정보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정보위원장을 바른미래당몫으로 다시 뽑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신임 정보위원장에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임됐다.
반면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반발 끝에 여야 합의에 실패,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늦더라도 꼭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상정토록 하는 제도다. 다만 법안 발의후 330일이 지난 후에야 자동상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민주당은 법안 발효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여야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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