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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도 신고사업자로" 통합방송법 금주 중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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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실, 통합방송법 개정안 이르면 이번주 중 발의… OTT도 방송법 테두리 안에 넣어 규제 사각지대 줄이고, 책임과 의무 부여한다는 취지

"넷플릭스도 신고사업자로" 통합방송법 금주 중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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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민우 기자] 넷플릭스 등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도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지닌 OTT도 방송법의 테두리 안에 편제해 규제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8일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OTT사업자들을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넷플릭스 같이 컨텐츠를 모아서 사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사업자로 분류하고, 실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티빙이나 푹의 경우는 등록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콘텐츠 제공 여부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OTT사업자도 등록 및 신고 방송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 예컨대 방송사업자가 되면,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심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인터넷방송콘텐츠 사업자로 분류된다. 종전 OTT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산정할 경우 거의 모든 SNS 서비스까지 방송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초안과 달리 분류 기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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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번 법안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하고 IPTV,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특법)을 통합하는 내용 등 8월 초안의 핵심내용들을 그대로 담았다. 내부공청회와 의견수렴, 외부 의견서 취합 등을 거쳐 각론 일부는 8월 초안에서 수정했지만총론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콘텐츠 장악력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IT기업들에게 적정한 의무와 책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이를 규제하고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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