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3.27 15:30 기준 가 고의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시 엄중 조치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 이후 5% 이상 하락세다.


27일 오전 11시12분 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5.99% 하락한 7만8500원에 거래됐다. 이같은 하락은 이날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내년 4월부터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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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셀트리온은 2000년대 후반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제품의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넘겼다. 그러다가 올 2분기 셀트리온이 다시 국내 판매권을 사들이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218억원을 지불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를 매출로 잡아 2분기 영업적자를 면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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