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은 고발인이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의회 의장 재직 시 다량의 의장표창을 강동 구민에게 수여했다’는 내용에 대해 ‘표창장 수여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표창장 수여자들에게 식사를 일부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표창장 수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 달리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다’고 밝혔다.
‘한성대학교 겸임교수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역시 ‘한성대학교에 확인한 결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 소속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바 혐의 없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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