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체 10곳 중 9곳 "최저임금 인상속도 빠르다"
최저임금 인상 대응방법은 영업시간 줄이기·가족경영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음식점 밀집 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음식점 밀집 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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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중구에서 남편과 함께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 때문에 걱정이 크다. 지금은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까지만 종업원을 고용해서 쓰고 있지만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력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뉴스를 지켜보던 A씨는 "최저임금이 내년에 또 오르면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가족들끼리만 사업 하라는 것도 아니고…"라며 푸념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다수 소상공인 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인식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업체 중 86.6%가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 10곳 중 7곳(67.6%)은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알엔서치가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국 1204개 소상공인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진행한 결과다.

1~2명 남짓한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꾸려가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인력을 줄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답변한 소상공인 업체 비율은 33.7%였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9%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유급 종업원을 갖춘 업체는 43.3%(521개)로 업체당 평균 1.8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체감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실태조사 결과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업체들이 부담한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36만7000원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자 아예 영업 시간을 줄이거나 가족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26.4%였다.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휴게시간 늘리기(34.9%)'나 '근무일 축소(33.3%)'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상승 시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1인 및 가족경영'이라는 답변이 52.7%로 가장 많았고 ▲인력감축(40.9%) ▲근로시간 감축(26.2%) ▲가격인상(25.5%) 순이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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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비교해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6곳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경쟁 심화(49.6%)'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34%)'을 원인으로 꼽았다. 작년보다 손실을 입은 사업체 중 손실이 늘어난 곳은 86.8%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업체들이 예상하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 손실액은 월 평균 157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1891만2000원이다. 월 평균 영업이익 손실액(157만6000원)에서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36만70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다. 내년에 추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매출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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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체 10곳 중 7곳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 지급해야 할 임금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주휴시간은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하며, 주 기준으로는 8시간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여파가 실체적으로 드러난만큼 최저임금안을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주휴수당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해 2017년에 비해 임금부담이 50%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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