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내년 초 대전 서구 아파트 분양권 매매건의 불법거래조사가 시작된다. 이 일대는 올해 분양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유입, 분양과열 조짐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 서구는 올해 관할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3곳의 분양권 매매현황을 내년 1월~6월 사이 집중조사·단속한다.

조사대상은 관저동 더샵 2차, 복수동 센트럴 자이, 탄방동 이편한세상 등 3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매매 589건(1426명)이며 다운계약을 통한 전매차익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앞서 이들 아파트 분양 청약은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서구는 분양권을 되팔아 전매차익을 내려는 투자세력이 유입되면서 경쟁률 역시 높아진 것으로 분석, 일부 다운계약자들 때문에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전매권 조사 및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정황이 발견됐을 때 계약당사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는 과태료와 함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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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운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자진해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 한해 최대 100%, 조사 시작 후 최대 50%의 과태료가 감면된다. 서구는 내년 초 불법거래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달 25일부터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3곳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매도·매수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자진시고를 유도(우편발송), 과태료 감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구는 앞으로도 불법거래 단속과 지도점검을 지속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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