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저소득 어르신이 의사결정과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통한 취약치매환자 지원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저소득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범 선도 사업지역 중 한곳으로 선정된 강동구는 지난 9월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운영해왔다.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무연고 저소득 치매 어르신이다.
특히, 후견인은 자격이 전문직 퇴직 노인으로 노인일자리의 양적·질적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시범사업 종결 후에는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취약치매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매안전망 구축사업을 시행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과 치매관련 상담, 도움에 대한 문의, 치매검진, 치매예방교육, 작업치료 등 인지강화 프로그램에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치매안심센터(489-113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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