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다는 이자율상한제 강화에 대해서는 이론적 분석이나 글로벌 경험적 사례 등을 통해 서민경제에 부정적 견해가 크다. 먼저 이론적으로 이자율상한제가 은행 등 제도권 금융업보다 소액 대부업의 자금공급 축소에 따른 금융소외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불법 금리의 경우 균형금리보다 월등히 높아지게 되면서 여러 문제점을 자아낸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영국 등은 최고금리 설정에 앞서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해 적극적 시행을 주저하고 있다. 세계은행 산하 CGAP(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에서도 최고금리가 오히려 빈곤층 및 그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무리한 최고금리 설정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잇따른 큰 폭의 최고금리 인하 이후 소액 대부시장의 위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규 대부업자 중 3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약 88%에 이르는 등 영세 대부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들은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손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월 대부업 대출승인율은 13.1%로 대부업 대출이 필요한 사람 중 87%가 대출 기회마저 상실되고 있다. 올해 신규 대출자 수는 저신용자의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에 비해 약 25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합법 대부업에서 퇴출되는 서민은 곧바로 고리의 불법 사금융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동안 정치권이나 정책당국 등의 일방적 결정으로 내리기만 한 최고금리도 경제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고금리 결정 방법이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한다. 남아공 정부는 최고금리 수준에 대한 문제점이 커지자 NCA(National Credit Act)를 제정(2007년 시행)해 가격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자율상한제 제도를 개선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남아공 상무성(DTI)은 다양한 금융전문가와 업계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체(NCRㆍNational Credit Regulators)를 구성하고 있다. NCR는 신용이용성, 가격과 시장의 여건, 실행과 추세, 신용산업의 경쟁도,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신용접근도 등을 포함한 신용산업 전반에 대해 관측하고 조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상무성은 남아공 최고금리를 NCR와의 협의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비록 먼 나라의 제도이지만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다.
박덕배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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