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관련 조례 통과, 구민안전보험금 1억 예산 배정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보험도입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12월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구민안전보험금 1억원 예산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예산이 구의회 본회의에서만 확정되면 내년 초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험혜택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전국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시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과 탈퇴가 된다.
또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11월10일 강동구 상일동 단독주택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 자고 있던 주민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런 경우도 만약 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다면 유족에게 1000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보상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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