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키코 피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했던 1000여개 중소기업들이 수조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은 키코 피해 기업 4곳이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셈이다.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어렵고 이르면 내년 초에 조사를 끝내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은 키코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해 시급히 구제해야 한다"면서 "해당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일정부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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