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본래 문학, 학술, 예술적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진, 건축물,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기능성 저작물도 보호하게 됐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소설, 수필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했다. 2009년에는 정부 개편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작권법에 흡수 통합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창작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관행을 토로한다. 근무여건은 계속 열약해져 3D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당한 대가를 환원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창작자로 인식하지 않고, 그 창작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저작권의 귀속문제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과 개발사의 공동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상 이유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개발사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며 공공 발주기관들이 가져가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들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소프트웨어가 젊은 인재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기업을 창작자로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우선적으로 정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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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짜리 노예계약이 어디 있나"…하이브 '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