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이학수·이팔성·김성우
핵심증인 11~12명 신청 예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설 기자]'옛 측근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며 1심에서 단 한 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더기' 증인 신청에 나선 이유는 뭘까. 검찰이 내세운 진술 증거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된 핵심 근거가 되자, 적극적인 반론을 펼쳐보겠다는 전략인데 2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다투겠다"며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옛 측근들을 법정에서 추궁하는 게 싫다"고 했지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자 전략을 바꾼 것이다. 이 같은 전략 변화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증인들을 2심에서 다른 증거로 적절하게 반박할 수 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옛 측근들의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논리로 대응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직접 불러 다퉈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증 등 증거자료로 옛 측근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당사자들을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켜보겠다는 시도다. 아울러 내년 1월 2일 첫 공판기일에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회삿돈 350억원가량을 빼돌리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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