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글로벌 'IT공룡' 정조준…'구글세' 상륙할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글로벌 IT기업 대상 확대 전망
'고수익 저세금'의 과세 불평등 해소 목표
부가세·B2C 대상이란 한계도 있어…"실효성 잃지 않으려면 끝까지 밀고 가야"
글로벌 'IT공룡' 정조준…'구글세' 상륙할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첫 세무조사를 받았다. 인기 유튜브 채널 운영자(유튜버)들의 세금 탈루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에서 세금은 적게 내고 고수익을 챙기는 글로벌 IT 기업 대상의 과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 조사원을 7~8명 보내 내부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구글 유튜브의 인기 유튜버들이 월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법인세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유튜버들을 넘어 회사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국내에서만 지난 2016년 기준 5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약 200억원만 납부했다. 국내 포털 네이버가 비슷한 매출을 올렸지만 4000억원을 웃도는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과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과세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거둔 수익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세수방안이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가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해 세금을 부과하기 쉽지만 업체에선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수 있다. 개정안에 기업간거래(B2B) 영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점유율 33%로 업계 1위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물론 2위 마이크로소프트(MS) 등도 대부분 B2B 시장이 주 활동 영역이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실효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전 세계가 함께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며,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같은 기조가 나타나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용자들의 불편, 실효성 등을 핑계로 멈춘다면 앞으로 글로벌 IT 기업 대상 과세 방안 마련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힙플힙템] 입지 않고 메는 ‘패딩백’…11만개 판 그녀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국내이슈

  •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해외이슈

  • 뉴욕 맨해튼에 세계 최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 '공중 곡예'

    #포토PICK

  •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