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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3살 소녀 성매매 처벌…청소년 보호하는 ‘아청법’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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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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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13세 A양은 가출한 뒤 성인 남성에 의해 모텔에 유인돼 성적으로 착취당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피해자가 아닌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 보호처분을 받았다. A양의 이런 우여곡절 인생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철이 없다.’,‘결국 너도 원한 것 아니냐’는 훈계만 들었다. 결국, A양은 평생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다.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들은 위계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성매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 성 착취 피해를 당했어도 아예 음지로 숨어버리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데 있다. 미성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지속해서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청소년 성 착취 과정에서 어른과의 동의 또는 합의가 무의미하다고 규정하지만, 보호 처분을 내리는 실정법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모른 채 ‘성매매 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간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려봤자 도움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을까 두려워 아예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하는 현실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4일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도 ‘피해아동·청소년’ 규정에 포함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호처분 조항을 삭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담고 있다.

일부 어른들에게 성 착취를 당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김혜진 십대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에 대해서는 동의나 합의가 무의미하다”며 “당사국들이 이들을 성착취로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청소년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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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시선이다.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들 대부분이 가정폭력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만 놓고 돈을 받아 성을 매매한 청소년으로 결론 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성매수를 당한 아동·청소년 응답자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복수응답 허용)한 결과 87명(84.5%)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가 63.2%, ‘가족 간 불화, 폭력, 폭언’이 58.6% 순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연구팀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표면적인 답변 이면에는 가족 간의 불화와 폭력, 경제적 빈곤, 학교에서의 따돌림, 성폭력 등 수많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2016년 3∼12월 성매매 또는 가출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 198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10명 중 6명(6.18%)이 성매매를 위한 조건만남 경험이 있고, 이들의 74.8%가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구매자를 만났다고 밝혔다.

조건만남을 한 이유는 ‘갈 곳이나 잘 곳이 없어서’가 29.0%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16.8%), ‘타인의 강요에 의해’(13.1%) 등의 순이었다.

한 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되기까지 가정폭력, 학교 따돌림, 성폭력 등 수많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센터장은 “유엔에서 한국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과 구매자의 낮은 기소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몇 차례 권고를 했지만, 법안입안자들이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 여성들의 몸을 탐하기 위한 유인과 권유가 넘쳐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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