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데이터 규제완화 3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은 가명 정보의 활용범위를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와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까지 확대했다"면서 "이는 공익성이 아닌 민간 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 규제완화 3법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 빅데이터 산업과 신산업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8월 데이터경제활성화계획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 여당은 당정 등을 진행하며 연말까지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혀왔다.
데이터 규제완화 3법은 개인정보지만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산업ㆍ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통신료나 공공요금 납부 정보와 같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이 담겼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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