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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규제완화 3법, 개인정보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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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데이터 규제완화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의원과 시민단체는 정부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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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데이터 규제완화 3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은 가명 정보의 활용범위를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와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까지 확대했다"면서 "이는 공익성이 아닌 민간 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CB)가 SNS 게시물을 신용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추 의원은 "정보 주체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이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를 상대로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이터 선진화 방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 규제완화 3법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 빅데이터 산업과 신산업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8월 데이터경제활성화계획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 여당은 당정 등을 진행하며 연말까지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혀왔다.

데이터 규제완화 3법은 개인정보지만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산업ㆍ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통신료나 공공요금 납부 정보와 같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데이터규제 3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의사 일정 보이콧으로 인해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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