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학자 이름, 국가연구기관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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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공립 연구기관 명칭에 과학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독일),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영국) 등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기술자의 이름을 본딴 국·공립 연구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같은 당 김민기, 김철민, 설훈, 송기헌, 안규백, 안민석, 오영훈, 임종성, 전현희, 정세균 등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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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학교나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과학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을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노 위원장은 "과학기술분야의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많이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도 과학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과학기술유공자가 보다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해 과학기술분야의 저변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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