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회 통과 어렵지만 여전히 통과 가능성 높아
中 '다이궁' 단속 강화에 국내 화장품 업체 직격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18년 유통가는 '규제' 한파로 1년내내 한겨울이었다. 국내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도입한지 6년만에 정부가 대규모 복합쇼핑몰ㆍ아웃렛 월 2회 휴무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칼바람이 불었다. 국외에서는 화장품 업계가 중국발 '따이공(중국 보따리상)' 규제로 노심초사를 이어간 한해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의무 휴업 대상에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월 2회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4회로 확대하는 등 유통 산업 규제를 총망라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내년 초에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파장이 큰 법안인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제정 당시에는 이름 그대로 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었지만 2010년 들어 '경제 민주화' 바람을 타고 매해 꾸준히 규제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ㆍ소상공인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시행된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은 18.1%에서 3.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규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비를 도리어 축소시킨 것이다.
유통 규제는 국경을 가리지 않았다. 중국발 다이궁 규제 소식은 화장품 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1일 불법 판매 채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고, 추석 연휴 직후부터는 다이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여파는 컸다.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0월4일 전 거래일 대비 3만7000원(13.99%) 하락한 22만7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23만원 이하로 내려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었다. 부진을 면치 못한 주가는 11월21일 14만5500원으로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 시행 유예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규제 발표 이전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양지혜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미ㆍ중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 소비 우려가 확대되면서 화장품 업종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았다"며 "중국 소비주인 화장품 업종 주가 프리미엄이 약화되면서 주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매크로 환경 개선이 확인되기 전까지 부진한 주가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양 연구원은 내년 전망에 대해 "상반기까지는 면세점을 비롯한 중국 인바운드 소비 회복과 중국 현지 법인 실적 개선이 주가 모멘텀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라며 "특히 2019년 중국인 단체관광객 정상화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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