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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시 부실 나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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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은행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투자시 비계량정보를 반영하거나 부실이 발생해도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했다면 취급직원에 대해 면책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으로 제정, 시행한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시 은행, 신협 등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유도를 위한 '사회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중 마련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모범규준은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사회적금융의 방법으로 예시로 제시했다.

이 중 지분 투자는 직접·간접투자 모두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본부 승인을 원칙으로 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못미쳐도 대상 기업으로부터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여신 심사시에는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되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보 등 비계량정보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신 취급 여부, 한도, 금리 등이 결정된다.

지분 투자, 여신 지원에 따른 부실은 관련 법령, 모범규준, 은행 내규를 따랐을 경우 면책을 원칙으로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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