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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징수 첫발 뗐지만…법인세 논란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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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징수 첫발 뗐지만…법인세 논란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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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대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구글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구글 등에 디지털세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논의가 이어졌던 법인세 부과 등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구글세'와 관련한 논란을 되짚어봤다.
◆구글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구글세'는 이름과 달리 구글에만 매기는 세금은 아니다. 페이스북, 애플 등 국내에 지사를 둔 모든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굳이 '구글세'라고 불리는 이유는 구글이 세계 각국에서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고 이윤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의 대표격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은 세율이 낮은 나라를 조세회피처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부가가치세를 확대해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구글세와 관련된 논란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법인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다국적 ICT 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국제기준에 따라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기업들의 고정사업장 여부는 서버 소재지로 판단한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셈이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은 수익을 울려도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구글 등은 국내 자회사를 통해 얻는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고 있다.

◆1조원 벌어도 법인세 안 내는 외국계 13개=하지만 이는 그동안 국경이 사라진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공정한 시장 원칙과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기업의 수가 13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이 여야 가리지 않고 구글세 도입 법안을 추진한 이유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 등에서는 2000년 중반부터 구글세 개념이 나왔고 올해 부가세나 소비세 말고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구체화 됐다. 영국은 매출액 5억 파운드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 도입하기로 했다.

◆논란의 법인세 어떻게?=하지만 정작 법인세를 부과를 실행하는 데는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도 구글세 부과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달 28일 토론회를 열고 해외기업의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글세가 한미 간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법인세 부과를 위해서는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국제적 합의 등이 우선 이뤄지면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매출액의 예컨대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 3월에 제안됐는데 우리도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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