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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부가가치세 징수법' 통과.. 구글세 징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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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부가가치세 징수법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 구글, 페북 등 분기별 징수
B2C사업만 해당.. 향후 디지털세 징수로 확대
구글·페북 '부가가치세 징수법' 통과.. 구글세 징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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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구글세 징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B2C서비스 가격에 10%를 부과하는 안이다. 향후 구글 등에 디지털세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만 간헐적으로 내고 있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해외기업 전체로 넓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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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광고,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내야 한다. 예상 세수 규모는 연간 4000억원 정도다. 업계에서는 EU가 2015년 총 30억유로(약 3조9000억원)을 해외 IT기업에 부가가치세로 징수했고, 우리나라 GDP가 EU의 10분의 1 정도라는 점에서 예상 세수를 최소 4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매출액이 밝혀지만 세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B2B사업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발의안에는 들어 있었지만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하지만 국내기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조만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경제를 본격 시작했음에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해외 디지털기업을 과세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대 IT기업들이 세금 최소화 전략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하는데 우리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관련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부과하는 별도의 세금인 구글세를 징수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영국은 매출액 5억 파운드(약 7307억원)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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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지털 기업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지난달 6일 발의한 법안은 한 달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코리아의 대표 등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매출 규모와 세금 징수에 대한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회피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과세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법안은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얻은 뒤,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B2C로 과세 대상을 한정한 다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박 의원 측은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B2B 사업에 대한 대한 과세 확대 문제도 계속 논의하고 구글세 도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선숙 의원을 포함한 박지원, 인재근, 장정숙, 김성수, 이종걸, 노웅래, 윤영일, 김성식, 심상정, 신용현, 김현권, 이철희, 김경진, 채이배 의원 등 15명이 함께 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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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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