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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교대근무' 현장직 공무원도 최소 年10일 의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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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하는 현업직 공무원도 1년에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를 위해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하는 현업직 공무원을 '권장연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의무사용 연가 10일을 소진하지 않을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소속 공무원이 최소 10일의 연차를 의무적으로 소진하도록 해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제도가 현업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게 됐다.

다만 현장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연가 관련 제도운영 권한을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 등 하급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의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해 공무원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공가로 인정해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현업직 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가 활성화를 포함해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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