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를 위해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하는 현업직 공무원을 '권장연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다만 현장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연가 관련 제도운영 권한을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 등 하급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의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해 공무원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공가로 인정해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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