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등 의무화
인공지능 스피커 유해 정보 차단 법제화
이날 통과한 법안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 개정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활용시 문자, SNS 등을 통해 부모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모(법정대리인)의 권리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구글(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초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5월 시행 전까지 부모 확인 방법 등을 사업자들과 협의해 정한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29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아동 개인정보 수집시 부모 동의를 받고 있지 않다"며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거나 고지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인공지능 스피커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사업자가 노력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AI가 학습을 통해 진화하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며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동 보호에 힘쓰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한 내용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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