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준조합원도 2년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감가상각비 가속상각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과 대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도 추가됐다.
안전설비ㆍ환경보전시설ㆍ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도 상향됐다. 안전설비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중견기업을 5%로 확대했고, 환경보전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각각 3%와 5%로 올렸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5G(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최대 3%까지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청년 일자리 관련 공제율도 조정됐다.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했다.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했다.
농·어업인이 아닌 준조합원도 농협 등 상호금융 예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안에는 조합원·회원 소득은 2021년까지 비과세, 이후에는 분리과세하되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합원·회원·준조합원 모두 2020년까지 비과세하고 이후부터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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