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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한도 완화' 게임업계 숨통 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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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완화 '무게'
"강화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준수 결과 따라 완화 검토"
일정 한도 초과시 등급분류 보류, 법적근거 없고·성인결정권 무시
모바일게임과 역차별 논란…이 총리 검토 지시에 논의 급물살

'결제 한도 완화' 게임업계 숨통 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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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로 시행하고 있어 '무법(無法)' 규제로 비판받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던 데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게임 업계의 또 다른 현안인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 적용은 고용노동부의 난색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과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 이은석 넥슨코리아 총괄 프로듀서 등 게임산업 관계자들은 지난달 28일 이 총리를 만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 적용 등을 건의했다. 당시 이 총리는 오찬에 참석한 나종민 문체부 제1차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게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도 없던 규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7일 문체부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 결과에 따라 (결제한도를) 완화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그 근거가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서 비롯됐다. 위원회는 2007년부터 등급분류 신청 문서에 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기재하게 하고, 금액이 일정 한도(성인 50만원ㆍ청소년 7만원)를 초과하면 등급 분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구글과 애플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모바일게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차별 논란도 불렀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취임 직후 설립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에서도 해당 규제 완화를 건의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강화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준수 결과를 토대로 규제 완화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자율규제 준수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규제 강화 이후 두 달간 유예기간을 가졌고, 9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들이 미준수 게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율규제 강화 전 준수율도 80~90%였을 정도로 업계의 자율규제 준수 의지도 강하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자율규제 강화 이후 첫 모니터링 결과는 이달 10일이나 11일 중 나온다.
◆침체된 온라인게임시장, 규제 완화에 반색=2016년에 시장 규모가 12% 축소될 정도로 침체돼 있던 온라인게임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띨 예정이다. 마침 스마일게이트의 신작 로스트아크가 흥행하고 있고, 넥슨의 '아스텔리아'와 엔씨소프트 의 '리니지 리마스터' 등 온라인게임 신작들이 줄을 잇고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시대가 열리자 결제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 모바일게임은 급성장한 데 반해 온라인게임은 침체기를 겪었다"며 "결제한도가 풀리면 아이템 설계 등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온라인게임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등은 각각 1조5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는데, 모바일게임에도 결제한도가 적용됐다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제한도 규제 완화가 가지는 상징성도 크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결제한도가 걸려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기에 충분했다"면서 "이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은 상징성이 크고, 정부의 게임 규제 개혁 의지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 출시 직전이면 일감이 몰리는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업계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욱 유연하게 적용해줄 것을 이 총리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람이 과로사할 때까지 일을 하던 관행은 수정돼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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