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개발계획 확정된 사업 타당성조사 제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개발계획이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5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외에는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 개발사업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개발계획 심의의결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심사로 인해 사업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행안부 투자심사결과에서 '재검토'나 '조건부 통과'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무산되기도 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수로와 호수 16㎞를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건설사업이 이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고시된 개발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배치되면서 추진이 지연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AD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 사업이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특정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자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특구"라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으로 인해 개발에 차질을 막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