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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이제는 "폐지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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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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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국민들의 뜻을 표출하는 창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 국민들이 분노를 배출하는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실 왜곡이나 무분별한 피해자 양산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을 시작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We the people)'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누구나 쉽게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 때문에 글 쓰는데 제한이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거치지 않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에 대한 욕설과 비방글이 난무했다. 이 중 한 청원은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수역 폭행사건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거치지 않은 글로 인해 대중들은 ‘여성 혐오 범죄’라고 인식했고, 결국 성대결을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장현수 선수의 문신이 보기 싫으니 지워달라’, ‘학교 숙제 때문에 힘든데 쉬는 날에는 조절해 줄 수 없나’등 개인의 불편이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글도 올라온다.
올해 7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도입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올해 7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도입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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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순기능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에 경종을 울리면서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례로 ‘슬리핑 차일드 체크(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만취차량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 법’, ‘외상센터 지원(이국종법)’등이 그렇다.

‘윤창호법’의 경우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후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의 주장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청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3월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3.7%가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게시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청와대가 직접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 ‘의견 표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 기회’라는 답이 나왔다. 대다수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와 국민이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부 우려의 시각도 존재, 끊임없는 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응답자의 28.8%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들은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선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장난스럽고 비현실적 제안도 이 공간에서는 가능하고 국민이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 같은 것은 올리지 않고 청원이라는 공론장을 함께 지키고 키워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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