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감원 '부담금' 지정 논의 재개…금융위 이어 기재부도 예산통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서 걷는 감독분담금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1년만에 재개된다. 금융위원회의 금감원 예산 심의가 강화된 가운데 기재부까지 예산 통제에 가세할 여지가 있어 금감원의 독립성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금감원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올해 예산 기준 2811억원으로 전체 예산(3625억원)의 77.5%를 기록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일 소위를 열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된 상태"라며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소위 일정을 잡고 금감원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 효율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지난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 금감원과 정무위원회 반대에 부딪혀 법안은 계류 상태지만 기재위는 다시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분담 요율을 정할 때 기재부 심사를 받고 매년 분담금 운용 계획을 기재부, 국회 등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입장에선 금융위에 이어 기재부까지 이중으로 예산통제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칼자루도 쥐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의 예산, 경영 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어 기재부까지 곳곳에서 예산 통제가 강화되면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지난주 금융위가 처음으로 금감원에 내년도 예산 삭감 지침을 내리면서 금감원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케이뱅크 특혜의혹 공동해명, 금융회사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어 왔다. 금융정책ㆍ감독 업무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곪았던 갈등이 금감원 예산 문제로 터져나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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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안팎에선 금융위에 이어 기재부까지 가세해 금감원 예산을 통제하려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나 기재부가 예산 통제권으로 금감원을 흔들 수 있는 구조에선 금감원이 감독 업무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해외 감독기구처럼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금감원이 감독, 검사, 정책 업무 전반에서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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