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소비자 보호 조치 등 완비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 보호도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뉴욕 금융 당국이 제도권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했다. 블록체인 상에서 대금을 거래해도 기존 예금과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시그넷에서는 중개자가 없이 고객 간 대금 결제(P2P)가 가능할 전망이다. 결제 수수료도 연중 내내 무료다. 시그넷은 자금세탁방지(AML) 조항 및 사기 방지, 소비자 보호 조치 등 뉴욕주의 강력한 기준과 규정을 모두 충족시켰다. 또한 시그넷 상에서 거래된 금액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그니처뱅크가 FDIC의 회원사이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 예금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앞서 NYDFS는 지난 2015년 '비트라이선스'라는 허가를 발급하며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관련 분야와 금융 간의 결합을 엄격히 관리해 왔다. ▲일정 금액 이상 자본금 유지 ▲분기별 재무보고서 제출 ▲거래내역 기록 및 1만달러 이상 고액거래 신고 등을 필수로 요구했다. 너무 엄격한 조건에 가상통화 관련 기업들이 등을 돌린다는 비판도 받았을 정도다.
시그넷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 등 가상통화 관련업이 아니라 기존 금융업에 블록체인이 도입되는 만큼 더욱 엄격한 검토 대상이었다. 불로 감독관은 "건전한 규제와 함께 시그넷과 같은 혁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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