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홍남기 "증권거래세, 과도한 단기매매 억제 효과 있어"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개미투자자들이 원하는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세수가 2조원 이상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증권거래세가 과도한 단기매매를 억제하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증세에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30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사전 질의서에서 "증권거래세 조정은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2021년까지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도 전체 투자자의 2% 미만"이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극소수인데 증권거래세만 조정하는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재부가 추산한 세수감소분은 거래세율을 0.1%포인트 인하했을 때 지난해 세수를 기준으로 2조1000억원에 달한다.

홍 후보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과세한다는 지적에 대해 "두 세금을 병과할지, 택일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해도 증시 부양효과는 크게 없으면서 세수 감소만 발생하고 단기매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세 차례 세율을 인하한 결과 주가지수와 거래량에 대한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고, 4~5개월 내 세율인하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오히려 "증권거래세는 과도한 단기매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현 정부 증세 정책에 대한 입장 및 견해를 묻는 질문에 홍 후보자는 "저성장·양극화 극복 등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세입 확충의 일환"이라며 "향후 재정수요 및 세수여건 등에 비추어 증세가 필요한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요청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는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번 조세소위에서 해당 투자세액공제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