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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7시간 심의" 日 외국인근로자 확대법안 졸속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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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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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외국인근로자 수용확대 법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7일 밤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며 졸속논란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지원방안은 물론, 대상업종·수용인원 근거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는 커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순방일정을 고려한 '백지위임'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전날 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의 다수 찬성으로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날 참의원에서 개정안 심의에 돌입한다. 12월까지 국회절차를 마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인 국회 회기연장까지 불사할 태세다.
개정안은 취업 목적의 재류자격을 단순노동 등에까지 확대해 내년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수용규모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아베 내각은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제도를 통해 2019년 최대 4만7000명, 향후 5년간 최대 3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해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내에서조차 외국인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사실상의 이민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다, 야당에서도 졸속 추진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일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29일 시작되는 아베 총리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심의를 끝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의 외유 일정에 맞춰 심의시간은 17시간15분에 불과했다"며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중요하고 광법의한 의안'이었지만 20시간인 심의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정부는 심의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재계를 중심으로 한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야당은 이번 개정안 내 대상업종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수용인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체류자격이 신설됐다. 특정기능 1호는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기능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체류기간은 최장 5년이다. 특정기능 2호는 보다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체류기한 제한 없이 일본에 계속 살 수 있고, 가족동반 입국도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대한 여론의 의견은 엇갈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5년간 34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수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찬성은 41%에 그쳤다. 반대는 47%였다.

한편 아베 총리는 외국인 근로자 수용확대와 관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심의가 시급하다고 판단, 당초 G20 정상회의 등 중남미 순방에 이어 찾을 예정이었던 유럽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아베 총리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NHK는 "내년 G20 의장을 맡게 되는 아베 총리가 아르헨티나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단결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하고 싶어한다"며 "단 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각국의 협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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