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계약 최저가낙찰제 폐지'…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도 국무회의 통과…국회 이송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 23건과 법률안 9건, 일반안건 1건 을 의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 도입'과 '소액물품계약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높이기 위해 입찰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억1000만원 이하 물품계약에 적용된 최저가낙찰제는 적격심사제로 대체된다. 최저가낙찰제가 덤핑입찰과 품질저하 문제를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실적심사가 의무화되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도입된다. 또 과소 산정된 예정가격에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시 노임 등 주요 단가 책정기준과 적용요율이 명시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도 7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지체상금(채무자가 계약불이행으로 채권자에 지급하는 비용) 비율을 50% 인하한 데 이어 계약금액의 30%로 한정하는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이송한다.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ㆍ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골자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다만 지난달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시한 경제계 의견 가운데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 간에 중복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
공정위는 또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법 적용에 혼란이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에 적용되도록 했다.
이외에 태양광 투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꾸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폐 패널 처리방안과 토양오염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등의 조건이 담겼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실적은 역대급일 텐데…SK하이닉스, 높아진 기대 ...
개정안 의결로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며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청에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안건과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과 유사수신ㆍ다단계판매사기 피해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