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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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민병두 의원이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1980년도 법을 만든 이래 38년 만에 개정된다는데, 이는 전두환 쿠데타 정부 때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번 전부개정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9일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행사해온 의결권을 5%로 즉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은 물론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도 5%로 제한했다. 순환출자 의결권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기업집단부터 적용하는 정부안과 달리 기존 기업집단도 포함하기로 했다.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가서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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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로 되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지점에 위치해있다”며 “이번 주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내놓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경제 전환을 이야기할 때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여야 구분할 것 없이 실험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과거 산업화 시대 제정된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전부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할수록 합리적 방안이 도출된다. 곧 정부안이 국회 제출되는데 민병두 의원의 안과 함께 논의된다면 한층 성숙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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