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兆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개한다…신고포상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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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위 사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을 겪으며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보조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안을 연내 발의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올해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지방보조금의 관리ㆍ운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 관리법에는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부정수급 근절책이 포함된다. 일정 규모 이상 보조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회계 감사가 의무화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등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기등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자 명단,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단 공표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정수급자가 될지, 전체 부정수급가 될지는 형평성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체납 시 가산금도 매기기로 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금(보조금+이자)만 환수 조치하는 현행 부정수급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예산 편성ㆍ운영 등 기본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지방보조금은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관리ㆍ운영에 허점이 드러나곤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 제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은 재원 부담 주체만 다를 뿐 보조 사업에 쓰인다는 점은 같다"며 "법안 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수단을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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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 사업의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38조5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사업 지출이 늘어날수록 지방보조금 규모도 커지는 만큼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비롯한 '9대 생활 적폐' 근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액의 환수 실적은 50%대에 불과했다. 행안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실적'에 따르면 2016년 185억원, 2017년 217억원, 2018년(6월 기준) 146억원 등 3년간 총 548억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 환수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수 실적은 2016년 109억9000만원(59.4%), 2017년 152억8000만원(70.5%), 2018년 8월 기준 54억7000만원(37.5%)으로 적발 금액의 57.9% 수준에 그쳤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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